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면허를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평생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 자동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나이별, 면허 종류별로 자세히 정리하고, 온라인 확인 방법과 미필 시 불이익, 그리고 갱신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시력이나 청력, 질병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제2종 면허 소지자: 원칙적으로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성검사 대상
🕒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나이별·면허종별 구분)
▶ 제1종 운전면허 (보통, 대형, 특수면허 포함)
-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마다 검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40세 운전자는 2034년 한 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70세로 취득했다면 2029년, 즉 5년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죠.
▶ 제2종 운전면허 (보통, 소형 등)
- 70세 미만 운전자는 단순 갱신만 하면 되며, 별도의 적성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 70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검사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 적성검사 기간 계산 예시
적성검사 기간은 단순히 “취득 후 몇 년”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갱신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 2015년 3월 15일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다면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미루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방법
적성검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방법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직접 확인
- 면허증 앞면 하단에 ‘적성검사기간(또는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사이트: https://www.safedriving.or.kr
- 메뉴 → ‘운전면허 → 적성검사/갱신’ 선택
- 본인인증 후 기간 및 신청 가능일 확인 가능
- 이파인(e-Fine) 또는 경찰청 182 전화 문의
- ‘이파인’ 사이트 또는 182로 문의하면 정확한 날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준비 서류 및 수수료
적성검사를 받기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용 사진 1매 (3.5cm×4.5cm)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수수료: 약 6,000원~7,000원 내외
- 건강검진결과서(의료기관 제출용) – 병원에서 검사받은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 Tip: 일반 건강검진 결과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항목을 제출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 과태료 부과 (최대 3만 원)
- 1년을 초과할 경우 →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문자 알림이나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미리 기간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령운전자(75세 이상) 특별제도
최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추가로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후 무료 교육 수강 가능
- 교육 미이수 시 면허 갱신 불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조치이므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적성검사 연기 가능 여부
불가피한 사유(입원, 해외 체류 등)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렵다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항공권 등) 제출
- 최대 1년까지 연기 가능
-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문자로 안내되나요?
A1.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을 제공합니다. 다만 번호 변경 시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Q2.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A2.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Q3. 건강검진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최근 2년 이내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제출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유효기간, 꼭 챙기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는 주기가 짧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여 여유 있게 검사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전운전의 첫걸음은 적성검사부터!”입니다.
🏁 요약
- 제1종 운전면허(65세 미만): 10년 주기
- 제1종 운전면허(65~75세): 5년 주기
- 제1종 운전면허(75세 이상): 3년 주기
- 제2종 운전면허(70세 미만): 갱신만 필요
- 제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5년 또는 3년 주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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