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입주 후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고 나서 누수가 발견됐는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는데도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하자가 입주 후 발견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누수와 같은 대표적인 하자 사례, 증거 확보 방법과 권리행사 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하자가 있다’는 것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행 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입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80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하자가 하나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계약해제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란?
그렇다면 어느 정도여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하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이 필요한 등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동기와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상태,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파트 매매 하자를 판단할 때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자가 있으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라는 매수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해당 하자로 인해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단순한 아파트 하자는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발생하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라면 벽지, 장판, 실리콘, 배관, 창호, 욕실, 주방 등의 상태가 신축 아파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의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계약해제보다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벽지의 곰팡이
- 도배 불량
- 실리콘 노후화
- 비교적 간단한 창호 문제
- 일부 타일 파손
- 수도꼭지나 수전 고장
- 간단하게 수리 가능한 배관 문제
- 일부 결로
- 적은 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는 누수
물론 위와 같은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경미한 하자로 판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수’라는 동일한 문제라도 누수 범위가 매우 넓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원인 파악조차 어렵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하자의 정도와 수리 가능성, 비용,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4. 아파트 누수가 발견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아파트 매매 후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하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
집을 볼 당시에는 깨끗했는데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비가 내리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벽지가 젖으면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되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사를 통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수리비도 크지 않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수가 집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수차례 보수를 했음에도 계속 재발하거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수리비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물이 샌다”는 사실만 기록해서는 부족합니다.
누수 원인, 발생 범위, 수리 가능 여부, 예상 수리비, 예상 공사기간,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매도인이 하자를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매매 하자 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도인이 기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집을 확인했을 때는 벽지가 새것처럼 깨끗했는데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위치에서 심각한 곰팡이나 누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누수가 있었고 수리한 기록까지 존재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당시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매도인이 실제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수리내역이나 견적서, 관리사무소 민원 및 수리 기록, 매도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연락 기록, 하자 관련 문자나 메시지, 이전에 누수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확인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미 잔금을 지급했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잔금을 이미 줬는데 가능한가요?”
“등기까지 제 명의로 넘어왔는데 이제 늦은 것 아닌가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하자와 관련한 권리행사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진 하자는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실제로 입주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가 놓여 있거나 도배가 되어 있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누수처럼 비가 와야 확인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이나 등기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하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계약 당시 발견할 수 있었는지,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과정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해제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해제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가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의 구조를 보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체를 되돌릴 만큼 심각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수리비 견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 때문에 방수공사와 도배를 다시 해야 한다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비슷한 공사의 평균가격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실제 전문업체가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철거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8. 하자담보책임의 ‘6개월’을 놓치면 안 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개월입니다.
민법 제582조는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집을 산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이 지난 뒤 처음으로 숨겨진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단순히 매수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582조의 6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자를 발견하고도 매도인과 구두로만 계속 협의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
“전화로 이야기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권리행사 기간을 둘러싸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파트 매매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매도인에게 항의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과 영상입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물이 떨어지는 장면, 천장과 벽의 젖은 범위, 곰팡이 발생 상태 등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점검입니다.
누수 전문업체, 방수업체, 설비업체 등 하자의 종류에 적합한 전문가에게 원인을 확인받고 수리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사무소 기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과거 누수가 발생했거나 관리사무소가 관련 민원을 처리했던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특약사항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도인과의 대화 기록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과 통지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해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아파트 매매 후 하자로 계약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가?
단순한 불편함이나 취향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문제인가?
매수인이 입주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인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③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는가?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수리가 가능한가?
간단한 공사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 반복적인 보수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가?
하자의 경제적인 규모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⑥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며칠이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장기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⑦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가?
결국 계약해제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역시 하자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보수기간과 비용, 계약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수리가 가능하면 무조건 계약해제가 안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중고 화물차 매매와 관련된 사건에서 하자가 수리 가능하고 예상 수리기간도 약 15일이었던 사안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차량이 매수인의 생계에 필요한 수단이었다는 점, 검사 문제,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였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해제권 행사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은 아파트 매매 사건이 아니라 중고 화물차 매매 사건이므로 개별 아파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계약해제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리 가능 여부뿐 아니라 수리비, 수리기간, 매수 목적, 하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2. 아파트 계약해제와 계약금 포기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해제하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계약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하자가 발견되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주장하는 계약해제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계약금 해제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입주 후 하자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3. 매도인에게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될까?
법률적으로는 ‘계약해지’와 ‘계약해제’가 구별됩니다.
아파트 매매처럼 일회적인 매매계약을 하자로 인해 소급적으로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해제’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도
‘아파트 하자 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 하자 계약해제’
‘아파트 매매 후 하자’
‘아파트 매매 누수 손해배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등을 함께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에게 무작정 “계약해제합니다”라는 문자 한 통부터 보내는 것보다는 먼저 하자의 객관적인 상태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제를 주장했는데 실제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분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매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라면 본격적인 계약해제 통지 전에 계약서와 하자 상태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꼭 확보해야 할 자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
- 입주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
- 하자 발생 당시 사진과 영상
- 관리사무소 민원 및 수리 관련 기록
- 전문업체의 하자 진단 내용
- 수리 견적서
- 과거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제 보수공사를 했다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매도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5.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핵심 정리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계약해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하자를 넘어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언급하면서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상황, 하자의 내용과 정도, 수리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하자는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반면, 정상적인 거주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라면 계약해제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한 직후의 대응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전문업체의 점검과 견적을 받아두고,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법 제582조는 관련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무작정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의 매매대금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도 계약해제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문제의 핵심은 ‘하자가 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다면 수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증거로 남기고, 계약서와 하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 계약 내용, 하자의 발생 시기와 정도, 당사자의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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