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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아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LH·SH 예비신혼부부 세대분리 총정리

by AutoCrush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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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신혼집 마련입니다. 특히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용어 때문에 신청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비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청약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유주택자로 보는 걸까?”

“LH 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면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할까?”

“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모님 소득과 재산까지 신혼부부 청약 심사에 들어가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LH 신혼부부 청약, SH 신혼부부 주택, 세대분리,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청약 자격은 사업과 모집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의 신청자격과 세대구성원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아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LH·SH 예비신혼부부 세대분리 총정리 관련 사진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LH·SH 신혼부부 청약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라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약 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H의 2026년 일부 모집공고에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해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LH 모집공고에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부모님 집 때문에 청약을 못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핵심은 내가 신청하려는 청약에서 누구를 세대구성원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란 무엇일까?

LH 신혼부부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일정 혼인기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LH의 2026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공고에서는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을 신혼부부 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예비신혼부부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6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를 보면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청약 신청 → 당첨 및 계약 절차 → 정해진 기한까지 혼인신고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혼식 전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혼부부 관련 LH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모집공고에서 ‘예비신혼부부’가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이 안 될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30대 직장인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세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결혼할 예정이라 LH 예비신혼부부 주택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까지 자동으로 유주택자로 판단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입니다.

LH 일부 공고에서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새롭게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결혼 후 함께 세대를 구성할 사람들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본인과 예비배우자 두 사람으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고 두 사람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LH·SH 청약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이 신청하려는 개별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할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무조건 세대분리해야 한다.”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부터 해야 한다.”

“청약하려면 무조건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무조건 세대분리부터 해야 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계층으로 인정하는 모집공고에서는 예비배우자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서류와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안내에서도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대상에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때문에 주소부터 급하게 옮기기보다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 확인 → 예비신혼부부 자격 확인 →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확인 → 필요할 경우 세대분리 검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구성원 범위’

신혼부부 청약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을 분리했느냐보다 청약제도에서 누구를 세대구성원으로 보는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예비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세대구성 기준을 적용하는 공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놓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해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약에서는 모집공고가 정한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어떤 제도일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실제 LH 모집공고에서도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가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2026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고에서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약 30~40% 수준으로 안내됐으며, 자격을 유지하면 장기간 재계약할 수 있는 공급도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예비부부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확인하자

매입임대와 함께 많이 검색하는 것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는 현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단순히 “세대분리를 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예비신혼부부 신청이 가능한가.

둘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누구까지 보는가.

셋째, 소득·자산 심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될까?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만큼이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높은데 내 신혼부부 청약에 부모님 소득도 들어갈까?”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도 자산심사에 포함될까?”

이 질문 역시 신청하는 공급유형과 모집공고의 세대구성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무주택뿐 아니라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 기준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LH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안내에서는 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자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해당 세대’입니다.

결국 누구를 해당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는지가 소득과 자산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같은 주소니까 부모님 재산이 무조건 들어간다”거나 반대로 “결혼할 예정이니까 부모님 재산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모집공고의 세대구성원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예비신혼부부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청약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공급이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의 여러 모집공고에서는 예비신혼부부를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공고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혼인신고 전에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 이후 혼인관계 증명이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계약이나 입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에서도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관련 서류 등이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예정일과 입주 예정일을 고려해 혼인신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LH와 SH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는 경우 LH뿐 아니라 SH 공급도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LH와 SH라는 기관명만 보고 신청자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LH 안에서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등 사업유형이 다양합니다.

SH 역시 공급되는 주택의 사업유형과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자격, 무주택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세대주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LH는 세대분리 안 해도 된다.”

“SH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한다.”

같은 한 문장짜리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약은 기관보다 ‘내가 신청하는 정확한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자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청약 전에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비신혼부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혼부부만 가능한지, 혼인신고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2. 혼인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입주 전일까지인지 계약 전까지인지 등 공고마다 정해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본인과 예비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을 요구하는 유형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예비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5.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득만 충족한다고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7. 세대분리가 실제로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주소부터 옮기기보다 해당 모집공고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요건을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아직 미혼이며 6개월 후 결혼할 예정입니다.

예비배우자 B씨 역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무주택이고 결혼 후 두 사람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A씨는 유주택 세대에 속해 있으니 모든 신혼부부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공고라면 A씨와 B씨를 중심으로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공급에서는 세대주 요건이나 현재 세대구성 등에 별도 조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항상 모집공고에서 예비신혼부부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부터 하지 말자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세대분리가 일종의 만능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LH·SH 신혼부부 청약의 무주택, 소득, 자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청약에서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역시 향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민한다면 먼저 지원할 공고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고를 선택한 다음 신청자격에서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라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그다음 현재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태를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살면 LH 신혼부부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으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모든 신혼부부 청약에서 세대분리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세대주·세대구성원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세대분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인신고 전에도 LH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를 신청대상으로 인정하는 모집공고라면 가능합니다. 2026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의 여러 공고에서도 예비신혼부부를 신청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예비배우자가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괜찮나요?

현재 거주형태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와 무주택 요건 등을 해당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

공급유형별 세대구성원과 소득·자산 산정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본인과 예비배우자 중 한 명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조건으로 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공급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의 무주택을 요구하는 공고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부모님과 같이 산다 = 신혼부부 청약 불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LH 실제 모집공고에서도 예비신혼부부를 별도의 신청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유형에서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LH 신혼부부 청약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비신혼부부니까 부모님 집은 무조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유형에 따라 세대구성원, 세대주,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① 예비신혼부부 신청 가능 여부
②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
③ 본인·예비배우자의 무주택 여부
④ 소득 및 총자산 기준
⑤ 혼인신고 완료 기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까지 알아보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LH와 SH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LH·SH 신혼부부 공급을 먼저 찾고, 해당 모집공고의 세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LH 공식 안내 및 모집공고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약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유형 및 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LH청약플러스 및 SH의 해당 모집공고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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