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부담부증여’라는 말을 한 번쯤 접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자녀가 승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에서 빼주는 걸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대출을 빼고 나서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채무로 인정받는다면 부담부증여 시 자녀가 승계하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고, 이후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대출을 승계하는 부분은 부모 입장에서 그만큼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증여세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취득 관련 세금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부터 증여세 공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부모의 양도소득세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
먼저 부담부증여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고,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까지 자녀가 함께 인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재산과 함께 해당 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여
부모 → 자녀
아파트만 증여
부담부증여
부모 → 자녀
아파트 + 인정되는 채무 승계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의 증여가액이 10억원이고 해당 아파트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자녀가 실제로 3억원의 대출을 승계한다면,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10억원을 모두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이 부담부증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하면 증여세에서 공제될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과정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를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인정되는 승계채무 =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증여가액이 10억원이고, 해당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3억원의 대출도 자녀가 실제로 승계합니다.
단순화하면,
아파트 증여가액 : 10억원
승계하는 대출 : 3억원
이라면,
10억원 - 3억원 = 7억원
이 됩니다.
즉, 인정되는 채무 3억원을 제외한 7억원 부분을 중심으로 자녀의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두고 흔히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대출 전액을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상으로 “자녀가 대출을 인수했다”고 작성해 놓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증여 이후 해당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실제 채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관련 해석에서도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는 단순히 등기된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인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도 부모가 계속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3억원의 대출을 승계했다고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부모의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상 실제 채무 승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세금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출 명의 변경 및 채무 승계 절차, 원리금 상환 주체,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서도 인정되는 채무를 차감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를 다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증여가액 : 10억원
자녀가 승계하는 인정 채무 : 3억원
이라면 채무를 반영한 금액은
10억원 - 3억원 = 7억원
입니다.
여기에 성년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있고 과거 증여 등 다른 변수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7억원 - 5천만원 = 6억5천만원
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6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3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 = 총 3억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 의미는 다릅니다.
대출 3억원은 부담부증여 과정에서 인정되는 채무이고, 5천만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천만원 공제는 매번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전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억원 아파트에 대출 3억원이 있다면 증여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아파트 증여가액 : 10억원
- 주택담보대출 : 3억원
- 자녀가 대출 전액을 실제 승계
- 자녀는 성년
-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순 가정
- 기타 증여재산 및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먼저 인정되는 채무를 제외합니다.
10억원 - 3억원 = 7억원
다음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7억원 - 5천만원 = 6억5천만원
따라서 단순화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6억5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일반적인 증여세 기본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과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6억5천만원 × 30% = 1억9,500만원
여기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1억3,500만원
이 됩니다.
다만 이는 부담부증여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 평가액, 이전 증여 여부, 채무 인정 여부, 신고세액공제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많은 부동산일수록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자녀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유상으로 이전한 부분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련 법령 해석에서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3억원의 대출을 승계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 - 3억원 = 7억원 부분이 증여세 영역
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3억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영역
으로 들어오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자녀의 증여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증여세는 줄었지만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여 전체 세금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대출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대출 3억원을 자녀가 승계한다고 해서 부모가 3억원에 양도소득세율을 그대로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계산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라면 양도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최근 높은 가격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비과세 요건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절세 여부는 단순히
‘대출이 얼마인가?’
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
까지 계산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 것이 유리할까?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와 대출 3억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증여
자녀가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를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전체 증여재산을 중심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단순 가정하면 10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을 진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부담부증여
반면 자녀가 3억원의 채무를 실제 승계하고 세법상 해당 채무가 인정된다면 채무를 제외한 7억원을 중심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증여세만 비교하면 부담부증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증여
자녀 증여세 + 취득 관련 세금 및 비용
부담부증여
자녀 증여세 + 부모 양도소득세 + 취득 관련 세금 및 비용
두 방식의 전체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야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가 될 수 있을까?
부담부증여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보증금 등도 채무인수액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부동산과 함께 해당 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안내에서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의 예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채무 귀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부담부증여를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대출 승계가 실제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자녀의 소득, 신용도, 담보가치, 금융규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 이후 대출을 누가 상환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뒤 부모가 계속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실제 채무 승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자금출처와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승계한 경우에는 향후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의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증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녀의 증여세가 크게 감소하더라도 부모에게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전체 절세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 방법은 아니다
부담부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정되는 채무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상당한 경우라면 일반증여보다 자녀의 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는 증여와 양도가 결합된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한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① 증여재산 평가액
② 실제 승계 가능한 대출금
③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④ 부모의 부동산 취득가액
⑤ 부모의 보유·거주기간 및 주택 관련 요건
⑥ 자녀의 대출 상환능력
⑦ 취득 관련 세금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핵심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부모의 아파트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면 증여세에서 뺄 수 있나요?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실제 채무 승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차감하고 성년 자녀 5천만원 증여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동일인 관련 증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고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채무를 넘긴 것처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는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자녀의 증여세가 줄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의 핵심은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에 3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단순히 10억원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와 3억원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 실행 전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과 부동산 관련 세율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상 판단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채무의 성격, 과거 증여내역, 주택 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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