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배우자가 유산했을 때 남편도 유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유급휴가일까?”,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배우자 유산휴가’를 검색하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섞여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배우자 유산휴가 기간, 유급 여부,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휴가 및 급여를 각각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유산휴가란?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유산했다고 해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흔히 알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존재하지만,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일반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법정 배우자 유산휴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내 복지규정에서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경조사 또는 특별휴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산한 일반 회사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휴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연차부터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유산휴가는 유급일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배우자 유산휴가가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유급 여부 역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취업규칙에 배우자 유산 시 특별휴가 3일을 유급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또는 다른 휴가제도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원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상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가 있는지
- 경조휴가 대상에 배우자의 유산·사산이 포함되는지
- 해당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경조휴가’, ‘특별휴가’, ‘복리후생’, ‘취업규칙’ 등의 메뉴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무원 배우자 유산휴가는 다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제도가 다릅니다.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에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배우자 유산휴가 3일”이라는 정보를 봤다면 그것이 모든 회사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에서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했다면 유산·사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서 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유산휴가는 무조건 3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그렇다면 실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고용24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가 개정되면서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작성된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 글에서 “초기 유산은 5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10일의 휴가가 적용되고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휴가기간도 길어져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휴가기간 계산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단순히 “회사에 신청한 날부터 10일”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휴가기간이 30일인 상황에서 유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회사에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일부터 다시 30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했다면 몸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회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휴가 신청 절차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휴가는 유급일까?
많이 검색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유산휴가 유급인가요?”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보호휴가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구조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가 전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기업 규모별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상당액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고용24 안내상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임금, 회사 규모, 휴가기간 및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뒤 급여를 신청하려면 크게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관련 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려면 고용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의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 신청 방식도 안내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기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사산 이후에는 치료와 회복 때문에 행정절차를 바로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기간이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신청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휴가 제출서류는?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용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 신청서입니다.
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휴가 사용 사실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휴가 시작 당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유산·사산 관련 의료기관 증빙서류
유산·사산 사실 및 임신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휴가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회사에서 휴가기간에 임금이나 일정한 금품을 지급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상황과 전산상 사업주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신청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유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유산·사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 사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회사의 자체 휴가신청서가 있다면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등에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신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고용24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했을 때 남편이 쉴 수 있는 방법
일반 회사원인데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라면 먼저 회사의 특별휴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우자 유산을 경조휴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로 인정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없다면 상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직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사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유산휴가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단순히 “배우자 유산휴가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배우자 유산 시 적용되는 경조휴가·특별휴가 또는 이용 가능한 다른 휴가제도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내가 유산하면 남편도 법적으로 3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규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의 특별휴가·경조휴가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산한 여성 근로자는 며칠 쉴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임신기간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신 초기 유산도 10일을 쉴 수 있나요?
현재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임신기간 15주 이내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10일까지의 휴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유산휴가를 쓰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통상임금, 휴가기간 등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의 부담 구조 및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산휴가 신청에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휴가기간이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산휴가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관련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고용24를 통해 관련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배우자 유산 특별휴가를 주면 유급인가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휴가라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휴가 일수뿐만 아니라 급여 처리 방식까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배우자 유산휴가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유산한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유산한 여성 근로자와 동일한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 취업규칙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대한 경조휴가나 특별휴가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으므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유산휴가’를 알아볼 때는 ① 유산한 근로자 본인의 휴가인지, ② 유산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용할 휴가인지, ③ 일반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휴가기간과 유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은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관련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24를 통해 적용되는 휴가와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및 고용24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고용형태·사업장·공무원 신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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